아파트 미분양 현상 지속 전망 주택기금 융자지원 부활해야
아파트 미분양 현상 지속 전망 주택기금 융자지원 부활해야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8.07.17 2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성주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장… 관심 집중
환매조건부 매입·공공매입 임대주택도 확대 필요
미분양단지 경우 분양가 할인 적용 가능성 높아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기존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의 주택을 대상으로 융자를 해주는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제도'가 부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청주시를 비롯한 충북지역의 미분양 현상이 앞으로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아파트 재고 감소 방안이 중요한 정책방향으로 떠오르고 있다.

채성주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충북포커스 최근호에 실린 `청주시 미분양 아파트 현황과 대응방안'에서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주택에 입주를 못하는 자의 기존 주택을 다른 사람이 살 경우 융자해주는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제도는 지난 2010년 한시적으로 시행된 제도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인 사람이 6억원 및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융자를 해준 제도다.

또 건설 중인 미분양 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입한 뒤 주택사업자가 원할 경우 환매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는 환매조건부 매입 부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매조건부 매입제도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된 것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 1만8933호를 3조3412억원에 매입한 바 있다. 이중 대부분인 1만8927가구가 사업자에게 3조3344억원에 환매됐다.

이밖에 미분양이 급증한 2008~2010년에 시행됐던 매입임대리츠를 설립해 미분양 주택을 저렴하게 매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채 선임연구위원은 공급자들의 과도한 경쟁에서 비롯된 과잉공급의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혀 공급자 측의 책임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또 미분양률이 높은 단지나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단지의 경우 분양가 할인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지자체의 책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지역별 주택공급에서 지자체의 수요예측 및 공급조절 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에 기반한 주거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채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2~3년 동안 미분양 물량의 적체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택거래 위축으로 주거 이동이 제약될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도 입주 지연으로 자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태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