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말에도 하드디스크 복사 계속…사법부 수사 박차
검찰, 주말에도 하드디스크 복사 계속…사법부 수사 박차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7.08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주말에도 하드디스크 이미징 작업 진행
최근 불거진 의혹 포함 추가 자료 요구하기도

고영한 PC 제출 거부…"퇴임 후에도 보관할 것"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말에도 하드디스크 이미징 작업을 진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부터 법원행정처에서 이미징 작업을 시작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주말에도 전문가들을 투입해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징은 하드디스크 실물을 그대로 확보하기 어려워 똑같은 복제품을 만드는 작업, 포렌식은 손상된 파일을 복구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미징 작업에 수일이 걸린다면 포렌식 작업은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검찰은 임의제출 단계인 만큼 일단 법원행정처에서 협조하는 대로 받겠지만, 이에 한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검찰은 대법원의 요구대로 법원행정처 내에서 이미징과 포렌식 작업이 함께 진행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법원행정처에 추가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제출목록에는 지난달 16일 공문을 보낸 자료에서 범죄사실을 좀 더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현재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업무메신저, 업무메일, 업무추진비, 관용차 사용내역 등을 전부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고영한 대법관의 하드디스크를 제출하라는 검찰의 임의제출 요구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퇴임하는 고 대법관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근무했다. 이번 의혹의 중심에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속상관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향후 퇴임하는 대법관들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폐기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29일 퇴임한 김용덕, 박보영 전 대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보존돼있다"라며 "마찬가치로 추후 퇴임하는 대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도 폐기 등의 조치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보존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직 대법관의 컴퓨터를 먼저 나서서 임의 제출하기는 어려워도 디가우징 논란이 있었던 만큼 기존에 해오던 대로 하드디스크를 폐기해서 오해받을 상황은 만들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