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유령주식' 삼성증권에 과태료 1.4억원…"최종 징계수위는 내주 논의"
증선위, '유령주식' 삼성증권에 과태료 1.4억원…"최종 징계수위는 내주 논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7.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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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한 처분안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회의에서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징계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종 징계 수위는 다음주(11일) 열릴 금융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 구성훈 대표 직무정지 3개월, 윤용암 전 대표 해임 요구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구 대표는 이날 오전 증선위에 출석, "다시 한 번 국민과 투자자, 당국에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제재 절차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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