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민간인 사찰 입막음 돈 지시한 적 없다" 부인
원세훈 "민간인 사찰 입막음 돈 지시한 적 없다" 부인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7.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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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청와대 요구로 5000만원 전달 혐의 등
자금 요구 김진모, 1심에서 징역 1년·집유 2년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사건 입막음용으로 국정원 예산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이같이 밝혔다.



원 전 원장 측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게 국정원 예산 5000만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며 김 전 비서관의 요구로 민간인 사찰사건 입막음용 자금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득(83)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그런 지시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국정원 예산은 청와대의 예산지원 요청에 응한 것이었다"며 "대북 관련 업무 취지였다"며 범행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인 2010년 6월과 2011년 9~10월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2억원 및 현금 10만달러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11년 6~9월께 이 전 의원에게도 국정원 예산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2011년 4월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과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등에게서 '김 전 비서관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으로 기소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 등을 입막음할 용도로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한다'는 보고를 받고 예산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한편 김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8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의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되, 뇌물수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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