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3일 즉석복권을 위조한 혐의(유가증권위조)로 불구속 입건한 A(65)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7일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한 복권방에서 당첨금 1억원으로 위조한 즉석복권을 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복권의 숫자를 오려 붙인 위조 복권을 내밀었다가 복권방 주인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한 A씨는 6월10일 청주의 한 거리에서 검거됐다. A씨는 복권 위조와 사기 등 전과 14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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