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단체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서울시와 합의 안해" 반박
노점상단체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서울시와 합의 안해" 반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7.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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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점상(거리가게) 허가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점상 단체가 이같은 내용에 합의한 적이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서 향후 양측의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은 3일 서울시청앞에서 '노점상 생존권 위협하는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발표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따르면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점상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합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련은 "민주노련은 서울시 거리가게 상생 정책자문단 회의에 참여해 내용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2015년 민주노련은 이 회의가 여러 문제점이 있고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퇴장했으며 현재까지 함께 한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도 상생위원회의 위상 또한 자문기구일 뿐이지 의결권이 있는 그런 회의가 아니었고 탈퇴와 재가입이라는 제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련은 "무엇보다 민주노련은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이 허가의 가면을 쓰고 노점상을 감축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도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서울시의 기준에 맞춰 영업을 하는 노점상들은 장사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밀려 생계를 유지하거나 이마저도 포기하고 있는 상태"라며 "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많은 규제사항이 존재하고 있어 허가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련은 또 "지금도 마포, 서대문, 강남, 동작, 도봉구 등 많은 지역에서 노점상에 대한 용역 깡패를 동원한 강제철거 및 여러가지 방법으로 생존권을 압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서울시는 이에대해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 노점상에 대한 악질적인 과태료 폭탄 부과 등 직접적인 고통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련은 서울시의 언론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해명과 거리 가게 가이드라인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단속과 규제 위주 노점상(거리가게) 관리정책을 내년부터 허가제로 전환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13년 12월부터 4년6개월여간 운영위원회를 통해 거리가게 운영자들과 소통을 통해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 가이드라인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는 또 "상생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에서 전노련(전국노점상총연합)과 민주노련(민주노점상전국연합) 등의 의견충돌로 탈퇴와 가입이 반복되는 등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쳤으며 수시로 간담회, 실무협의회를 통해 소통, 신뢰의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노력들을 거쳐 이뤄낸 결과물"이라고 소개했다.



시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가게 운영자는 내년부터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해 도로점용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도로점용 허가는 1년 단위다. 운영자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 단 운영자가 질병 등 일시적 사유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 보조운영자(배우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설치시 서울시 가로 설계·관리 매뉴얼에 따라 가로시설물 설치영역 안에 설치해야 한다. 최소 유효 보도 폭 2.5m이상 보도에만 설치 가능하다. 버스·택시 대기공간 양끝 지점으로부터 2m, 지하철·지하상가 출입구, 횡단보도 등으로부터 2.5m이상 간격이 있어야 한다.



최대 점용면적은 3m×2.5m이하다. 판매대는 보도에 고정해 설치해선 안 된다. 바퀴를 장착하거나 보도와 8㎝ 이상 간극을 둬 이동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거리가게 운영자는 도로점용허가 후 거리가게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해선 안 된다. 법률상 유통·판매가 금지된 물품도 판매해선 안 된다.



이같은 서울시 발표 내용에 노점상 단체가 반발하면서 내년 가이드라인이 실제 적용되기까지 시와 노점상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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