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험담해" 직장동료 사생활 유포한 40대 벌금형
"왜 험담해" 직장동료 사생활 유포한 40대 벌금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7.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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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정재욱)은 직장동료의 사생활이 담긴 메신저 대화내용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직장동료 B(34·여)씨의 컴퓨터에서 메신저 대화내용을 무단 검색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본사 경영기획팀 등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여겨 인사상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A씨는 B씨가 또다른 직장동료 C씨와 임신 중 성관계에 대해 대화한 내용 등을 출력해 4차례에 걸쳐 본사 경영기획팀, 자신이 일하는 공장 대표 등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대화내용이 알려질 경우 B씨의 평판에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두 사람의 대화내용은 타인의 비밀에 해당된다"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전반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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