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직원 21명 임금 상습체불한 A전력 대표 구속
고용부, 직원 21명 임금 상습체불한 A전력 대표 구속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7.02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29일 노동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액 7억1000여만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A전력 대표 여모씨(남, 45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부천지청에 따르면 구속된 여씨는 노동자 21명의 임금 및 퇴직금 7억1000여만원을 체불한 후,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출석요구에도 일체 응하지 않았다.



또한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청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 사업장에는 거의 출근하지 않으며, 대부분 지방으로 이동해 다녔다.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지난 27일 경기 부천 노상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체포됐다. 체포된 이후에도 체불임금 청산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김상환 지청장은 "여씨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우려가 있는 점, 체불임금 지급약속을 수시로 어기는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했다"며 "사업주가 노동자의 노무시간을 소유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향후 임금 체불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