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물 운송업체 용역 운전기사도 퇴직금 줘야"
법원 "화물 운송업체 용역 운전기사도 퇴직금 줘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7.02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트럭 운전기사, 9년간 용역 계약 형태로 근무
회사 "일감줬을 뿐 근로자 아니다" 지급 거부

법원 "회사, 상당한 지휘·감독해" 근로자 인정



용역 계약 형태로 일을 부린 화물트럭 운전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운송업체에 대해 법원이 기사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며 퇴직금을 주도록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 유재광 판사는 최근 화물트럭 운전기사 심모씨가 운송업체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심씨에게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심씨는 2005년 6월부터 8년간 운송업체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4년 4월 퇴직하기 직전 9개월간 배차관리 등 업무를 맡았다.



심씨는 퇴사 이후 회사에 퇴직금 3000여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거부했다. 운전기사 근무 당시 용역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차량임대·용역 계약에 따라 트럭을 임대하고 물품 운반만 알선했을 뿐, 고정급여를 준 게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또 퇴직 직전 9개월간 배차관리 업무를 맡을 당시에는 A사 소속 근로자였지만, 근속 근로시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심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 판사는 "회사는 심씨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지정하고 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며 "월별 차량운송내역에 기사들이 차량임대료나 운행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적혀있긴 하지만, 이는 회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또 "심씨는 다른 회사에서 일감을 받아 일할 수 없었다"며 "매월 받는 보수가 운반물량 정산금이긴 하지만,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금원이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씨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라며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심씨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률구조공단 강상용 변호사는 "과도한 근로를 제공하는 화물트럭 운전기사는 실질적인 근로자"라며 "그럼에도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관행에 일침을 가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