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보건소는 6·25 전사자의 유해를 찾지 못한 유가족을 대상으로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DNA)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전사자 유해를 찾지 못한 친·외가 8촌까지의 유가족은 전사자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 중 하나를 구비해 보건소나 군병원을 방문하면 DNA시료 채취를 할 수 있다. /석재동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재동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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