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 대폭 증가…50개→1만6658개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 대폭 증가…50개→1만6658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6.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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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사 537개에 댓글 1만6658개 조작"
공감·비공감 신호 클릭 수 184만3000여회

3차 공판 앞두고 추가기소 "범행 구조 동일"

법원 "혐의 자백…원칙적으로 다음달 결심"

검찰 "댓글 더 추가될 수도…재판 계속해야"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의 범죄 내역이 대폭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20일 김모(48·필명 드루킹)씨 등 4명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3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판사는 재판 시작에 앞서 "검찰이 추가기소를 했다"며 "구조는 이전 공소장 내용과 거의 비슷하고 다만 범행 대상이 된 기사 수, 그에 대한 댓글 수, 피고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낸 횟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이전까지 올해 1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거다…국민들 뿔났다!!!' 등 댓글 50개를 대상으로 네이버 아이디 614개를 이용해 총 2만3813회의 공감 클릭을 자동 반복해 네이버 댓글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같은 달 강남 집값 정부대책 관련 기사에 달린 "국토부장관 책임져라"라는 댓글에 대해 373회 공감클릭을 하는 등 이틀 간 2286개 네이버 아이디를 이용, 537개 뉴스 기사의 댓글 1만6658개에 총 184만3048회 공감 또는 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낸 혐의로 김씨 등을 지난 18일 추가기소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댓글 조작을 위해 개발한 일명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김씨 측이 요구하는 재판 조기 마무리를 반대하면서 "현재 댓글 2만2000여건에 대한 댓글 조작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김씨 등이 조작한 것으로 파악된 댓글 수는 2개에서 50개로, 다시 1만6658개로 급격히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며 관련 댓글 활동을 하던 김씨는 김경수(51) 의원이 자신의 지인 오사카 영사 발탁을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조작을 했다는 게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이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전국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에 당선됐다.



검찰은 이날 조작 혐의 댓글 수가 향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어서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검도 경찰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 측 마준(40·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특검에 넘겨서 기소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피고인들이 혐의를 자백하고 있고 증거조사도 진행됐기 때문에 특별히 (재판을 더) 할 게 없을 것 같다"고 다시 심리 조기 종결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추가기소될 내용이) 이 사건과 별개도 아니고 같은 수법으로 지속해서 한 것들"이라며 "같이 재판받아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종결해선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소명을 원하면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모두 자백하면서 종결을 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데 재판을 계속 속행하는 건 난감하다"며 "다음 기일인 7월4일에 검찰에서 특별히 설득력 있는 자료로 소명하지 못하면 심리를 끝내겠다. 원칙적으로는 그날이 결심"이라고 말했다.



마 변호사는 재판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허익범) 특검이 고도의 정치적 사건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개인적으로는 정치권과 연결 같은 부분은 피고인들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이나 여론과 상관없이 지은 죄만큼만 처벌받게 하려고 빠른 재판 종료를 추진하는 것이다. 다른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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