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구속 기소
검찰,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구속 기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6.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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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사장 등 지속적 명예훼손 혐의
회사 사옥·자택 등 앞에서 시위 등 위협행위

지난 7일 구속적부심 기각…"증거인멸 우려"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지난 15일 변 고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 고문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25쪽 분량의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자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 및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변 고문은 책에서 "JTBC에서 김한수(전 청와대 행정관)와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아울러 JTBC 회사 사옥과 손 사장의 집, 손 사장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위협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포렌식 결과와 특검 및 검찰 수사결과 발표, 법원의 판결 등을 종합한 결과 태블릿PC 조작설이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했다.



변 고문은 지난달 30일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됐다. 지난 7일에는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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