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금세탁방지 규제에 전자금융업·가상통화취급업 등 포함
금융당국, 자금세탁방지 규제에 전자금융업·가상통화취급업 등 포함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6.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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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 대부업 등 지급기능을 수행하지만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업종에 대한 의무부과 검토 등 법·제도 정비에 들어간다.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직접적 감독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 김근익 원장은 지난 8일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분야와 관련한 최근 여건 변화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미국 금융당국의 현지점포 제재 등 국제적 자금세탁방지 감독강화 기조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먼저 법·제도 정비에 나선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령 개정 등을 통해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미비점을 정비한다.



고객확인의 대상이 되는 일회성 금융거래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금융업자나 대부업자 등 지급기능을 수행하지만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업종에 대한 의무부과를 검토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직접적 감독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입법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 현재 관련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전문화·고도화되는 자금세탁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변호사·회계사 등 비금융전문직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방안과, 민사몰수제도 및 금융자산 동결제도 등의 도입 가능성도 검토한다.



더 엄격해진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와 관련해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수검자료 및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현지실사에 대비한 TF 구성 등 시기별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회사를 실질적·세부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평가·감독정책방향-검사-교육(개선)'이 연계·순환되는 체계로 개편한다.



이밖에 전략분석 기능 강화, 법집행기관과의 정보공유 확대,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보고(STR) 품질제고 등 심사분석 효율화 방안을 추진한다.



FIU는 정책방향에 대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다른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협의를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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