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막는다…가입가능기간↑보험료도↑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막는다…가입가능기간↑보험료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6.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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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보고
외국인 건보증 대여 등 부정수급액 2~3월 7.9억원

지역가입 최소체류 3→6개월 강화…임의→당연가입 전환



단기간 적은 보험료로 고액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등 먹튀 논란을 불러왔던 외국인 건강보험에 대해 정부가 최소 체류기간을 늘리고 보험료도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는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7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3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실태를 점검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자격상실후 부당수급 등에 따른 부정수급액 7억85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현재 외국인들은 임의가입제도와 비교적 짧은 체류기간 요건으로 국내에 입국해 진료가 필요한 경우 당연가입자보다 적은 보험료를 내고 고액진료를 받은후 출국해도 건강보험에서 탈퇴가 가능하다. 반면에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도록 하다 보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제때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의료보장 사각지대가 생기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국내 3개월이상 체류한 외국인(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이 본인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임의 가입할 수 있던 임의가입제도를 당연가입제도로 전환하고 최소 체류기간을 6개월로 강화키로 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난민 인정자와 달리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던 인도적 체류허가자도 노동자가 아니라면 지역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앞으로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구에 대해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내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해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건강보험료를 부담, 내국인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민에 준해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지금처럼 보유한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면 된다. 보험료 일부가 경감되는 유학, 종교 등 체류자격 외에 난민과 인도적 체류허가자도 보험료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징수 수단이 없어 국내에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체납해온 외국인은 앞으로 각종 심사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 조세체납 확인제도'처럼 건강보험 체납에 대해서도 건보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가입정보,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 체납정보 등을 받아 체납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제한하고 체납 후 재입국한 경우 외국인등록 신청 때 체류기간에 불이익을 준다.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나 노동관계 종료 즉시 자격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무부의 외국인 고용상실 관련 신고 정보를 연계, 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 급여 이용을 차단한다



가족관계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지역가입자 동일세대 구성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 해외에서 발행된 서류는 문서 발행국 외교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효력을 인정한다.



타인의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수급 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한다. 남의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처벌 수준은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된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 내·외국인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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