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복공무원 폭행 불법행위 엄정대처"
정부 "제복공무원 폭행 불법행위 엄정대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6.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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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경찰청·소방청·해경청, 대국민호소문 발표
"제복공무원들, 폭행·욕설 등 갑질행위로 고통받아"

"국민에 존중받지 못하는 제복, 자부심·사명감 없어"

"공권력 신속·엄정하게 작동치 않으면 그 피해는 국민"



정부는 4일 제복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중대한 불법행위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국민호소문에서 국민들에게 공동체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제복공무원들의 사명을 존중하고 그들을 응원·격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적법한 직무수행 중 폭행피해를 당한 제복공무원이 연평균 700명에 이를 정도"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관, 소방관 등 많은 제복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이유없는 반말, 욕설 등 일부 국민들의 분노표출과 갑질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찰관, 소방관, 해양경찰관들이 입고있는 제복은 국민들이 바로 알아보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국민들께 다가갈 때 도움을 주고 지켜주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들에게 제복은 국민을 위한 다짐이자 국민을 위한다는 긍지 그리고 부여받은 막중한 임무에 대한 명예"라며 "제복공무원은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다. 제복공무원의 땀과 눈물 덕분에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제복에는 자부심이나 사명감이 생길 수 없다. 제복의 명예가 사라지고 사기가 떨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제복공무원도 똑같은 국민으로, 우리의 이웃이고, 누군가의 존경하는 아버지·어머니이고, 자랑스러운 아들·딸이며 사랑스러운 친구·연인이다. 그들의 인권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주정부의 공권력은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친절하지만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해야 한다"며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권력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작동치 않으면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비례의 원칙과 적법절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제복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사회 전체의 안전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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