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건물 주인의 남편 행세…학생들 전세보증금 5억 빼돌려
원룸건물 주인의 남편 행세…학생들 전세보증금 5억 빼돌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6.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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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원룸 건물 주인의 남편 행세를 하며 5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6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혐의로 구속된 대학가 원룸 건물 관리인 김모(60)씨를 지난달 30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2월께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원룸 건물의 주인 장모(64·여)씨의 남편 행세를 하며 임차인 18명과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장씨를 속여 전세보증금 5억4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장씨의 남편이라며 임차인들과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을 맺었다. 장씨에게는 실제 계약 금액보다 적은 규모의 금액으로 월세 계약을 맺었다는 임대계약서를 위조해 보여줬다.



김씨는 자신이 챙긴 전세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매월 장씨에게 보내며 월세계약을 맺은 것처럼 보이게 했다.



김씨의 범행은 한 세입자의 전세계약기간 만료에 앞서 김씨가 잠적하자, 약속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해당 세입자가 장씨에게 문의하는 과정에서 꼬리가 밟혔다. 피해자들은 지난 3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김씨의 지인을 통해 김씨가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위치를 추적해 지난달 23일 경기도 광주에서 김씨를 검거하고 지난달 26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훔친 전세보증금을 개인 부채를 상환하거나 범행이 들통난 후 도망치는 비용으로 사용했으며 일부는 임대기간이 만료된 전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는 데 사용했다.



피해자 18명 중 17명은 인근 대학의 재학생과 졸업생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와 계약을 하고 계약조건을 세심히 살피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사회경험이 적은 대학생 등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부모님 등 유경험자가 함께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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