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 투자에 단속정보까지' 경찰관 항소 기각
'불법게임장 투자에 단속정보까지' 경찰관 항소 기각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6.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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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에 지분을 투자하는가 하면 단속 정보 제공을 이유로 게임장 업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수뢰후부정처사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500만 원·추징금 3218만 원을 선고받은 경찰관 A(4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뇌물 관련 범죄는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심각히 해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2016년 10월21일부터 2017년 4월까지 게임장 업주 B(43) 씨가 운영하는 광주 북구 한 게임장의 지분을 취득하는 등 동업한 혐의를 받았다.



이 게임장은 이용객 카드에 누적된 점수 1만 점을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에 매입하는 방법을 통해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불법 게임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 씨는 B 씨로부터 '게임장의 지분 20%를 인수하면 월 400만∼50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3400만 원을 건네주고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가 광주 동구 지역에 영업을 준비하던 또 다른 게임장에 10%의 지분을 투자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A 씨는 B 씨에게 '내가 어느 정도 경찰 단속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일 보는데 필요한 돈을 챙겨 달라'며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B 씨로부터 월 2∼3회에 걸쳐 1200만 원을 건네받는가 하면 관할 경찰서에 전화해 단속 여부를 예측한 뒤 B 씨에게 알려준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B 씨가 준비하던 동구 지역 게임장 단속 정보와 관련해서도 B 씨로부터 350만 원을 건네받는가 하면 지난해 4월 한 게임장이 단속되자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 B 씨의 동업자 C 씨를 빼달라고 부탁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은 A 씨의 공소사실 중 단속 정보와 관련, B 씨로부터 건네받은 금액(총 1750만 원) 중 200만 원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사는 항소했다.



1심은 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A 씨와 함께 기소된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976만9000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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