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수뢰후부정처사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500만 원·추징금 3218만 원을 선고받은 경찰관 A(4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뇌물 관련 범죄는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심각히 해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2016년 10월21일부터 2017년 4월까지 게임장 업주 B(43) 씨가 운영하는 광주 북구 한 게임장의 지분을 취득하는 등 동업한 혐의를 받았다.
이 게임장은 이용객 카드에 누적된 점수 1만 점을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에 매입하는 방법을 통해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불법 게임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 씨는 B 씨로부터 '게임장의 지분 20%를 인수하면 월 400만∼50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3400만 원을 건네주고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가 광주 동구 지역에 영업을 준비하던 또 다른 게임장에 10%의 지분을 투자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A 씨는 B 씨에게 '내가 어느 정도 경찰 단속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일 보는데 필요한 돈을 챙겨 달라'며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B 씨로부터 월 2∼3회에 걸쳐 1200만 원을 건네받는가 하면 관할 경찰서에 전화해 단속 여부를 예측한 뒤 B 씨에게 알려준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B 씨가 준비하던 동구 지역 게임장 단속 정보와 관련해서도 B 씨로부터 350만 원을 건네받는가 하면 지난해 4월 한 게임장이 단속되자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 B 씨의 동업자 C 씨를 빼달라고 부탁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은 A 씨의 공소사실 중 단속 정보와 관련, B 씨로부터 건네받은 금액(총 1750만 원) 중 200만 원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사는 항소했다.
1심은 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A 씨와 함께 기소된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976만9000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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