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전교습 '가지각색'…업자 등 40여명 무더기 적발
불법 운전교습 '가지각색'…업자 등 40여명 무더기 적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5.3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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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 취업 알선 미끼로 응시생들 모집
외국인이 외국인에 시험장 주변 불법 교습

포털에 '○○드라이브' 상호로 홈페이지 개설

"무자격 운전강사 사고시 보험 처리도 안돼"



버스회사 취업알선이나 외국인 등을 상대로 한 불법 운전교습으로 1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무등록 불법운전교습소를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긴 H업체 대표 박모(62)씨와 불법 운전교습업체를 운영한 다른 업자·강사 등 총 40여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운수회사 취업 알선 및 운전교습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음성적으로 수강생을 모집, 불법 교습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운전학원은 규정된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운영한다. 이들은 '취업교육원', '운전면허학원' 등의 상호를 이용해 정식 등록학원인 것처럼 속였다. 이런 식으로 7개 불법 운전교습업체가 적발됐다. 주로 서울에 학원을 차려 놓고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에서 불법 교습활동을 했다.

이 중 4개 교습업체는 취업을 희망하는 1종 대형면허 취득자를 상대로 운수회사 취업알선 및 교습비 명목으로 약 9억5000여만원을 챙겼다. 수강생 1명당 50만~100만원 가량 받고 교통량이 적은 시외에서 비사업용 승합버스를 이용해 운전교습을 했다.

외국인 대상 불법 운전교습도 적발됐다. 모 베트남 기업의 한국법인에서 근무하는 N씨(38)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외국인들로부터 1인당 25만원을 받고 면허시험장 주변 도로주행 코스에서 기능 또는 도로주행 시험 등 불법 교습행위를 했다.

인터넷 광고나 면허시험장 주변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수강생을 불법 모집한 업체도 여전히 많았다.

대부분 포털사이트에 '○○드라이브'라는 상호로 홈페이지를 개설, 1인당 22만~27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직접 교습행위를 하거나 무자격 강사들을 두고 9만~13만원 가량 소개비를 받고 불법 교습활동을 했다. 이런 수법으로 총 1억2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운전면허시험장 주변에서 명함이나 전단지를 나눠주며 수강생을 모으는 불법 모집도 성행했다.

주로 면허를 갓 취득하거나 취소면허를 재취득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보조 제동장치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불법 교습이 이뤄졌다.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취소된 경우 면허취득이 시급한 점을 악용해 응시인원이 제한돼있는 시험장에서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시험 접수 및 취소를 수차례 반복하는 수법으로 응시 기회를 선점하기도 했다. 이런 수법으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2560만여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자격 운전강사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 발생시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대부분 불법교습 차량의 경우 보조제동장치가 탈부착식이어서 노후화된 경우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 위험성이 크다"며 "강사들도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 특히 여성들의 경우 교습받는 동안 범죄에 취약할 수 있어 정식 운전면허학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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