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이란?
  • 충청타임즈
  • 승인 2018.05.2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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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31호봉 연봉 6500만원 상당/반드시 제복착용, 경비구역 벗어나면 안돼
취준생에 인기직업, 충북도 최근 경쟁률 35대1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주의 청원에 의해 배치되는 경찰을 말한다. 경비 목적의 경찰 업무를 대신하며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사실상의 공무원 신분이다. 급여는 청원주가 지급하며 근무 연수에 따라 순경에서 경위까지 계급의 급여와 동일하게 책정된다. 현재 55세, 31호봉인 청원경찰의 경우 제수당 포함, 6500만원 안팎의 연봉을 받는다.

공공기관의 장이나 은행 등 일반 사업장의 경영주가 해당 기관이나 사업장의 경비 또는 방호를 목적으로 배치를 신청하면 경찰청장이 승인해 청원주가 임용한다. 반드시 해당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근무하게 되며,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근무중엔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

취준생들에게 안정된 직업으로 부상하면서 채용 경쟁률이 높다. 2016년 충북도에서 3명을 뽑는데 106명이 몰려 35대1을 기록했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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