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이번엔 청원경찰 채용비리?
구본영 천안시장, 이번엔 청원경찰 채용비리?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8.05.28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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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불필요 불구 2014년 캠프 종사자 2명 채용
필기·체력시험 생략 면접 접수로만 합격 결정
경비 아닌 일반 업무 담당 … “연줄” 소문 파다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2014년 지방선거 때 구본영 천안시장 후보의 선거 캠프 종사자 2명이 구 시장이 당선된 후 천안시청 청원경찰로 채용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경비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천안시가 불필요한 청원경찰을 신규로 채용한데다 필기, 체력시험을 생략한 채 면접 점수로만 합격자를 결정하는 불투명한 채용 절차 등이 논란이 되면서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 천안시체육회에 이은 또다른 채용 비리 의혹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28일 천안시와 2014년 6·4 지방선거 구본영 천안시장 후보 캠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시는 2015년 1월에 3명(남), 2017년 4월 4명(남2·여2) 등 두 차례에 걸쳐 모두 7명의 청원경찰을 채용했다. 경쟁률은 각각 9.25대1(37명 응시), 7.3대1(22명 응시)을 기록했다.

그런데 이 중 2명이 2014년 6월 지방선거 때 구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 등에 따르면 2014년에 합격한 A씨(남)는 선거 당시 구본영 시장의 부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비서관 역할을 했으며, 2017년에 합격한 B씨(여)는 선거 캠프에서 근무하다 구 시장이 당선된 직후에는 천안종합운동장에 마련된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일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경비 인력의 확충이 불필요한 상황에서 청원경찰을 신규로 채용했다는 점이다. 현재 천안시청 소속 청원경찰 수는 41명이다. 그러나 이중 70% 이상이 경비 목적외의 일반 사무 업무를 보고있는 실정이다. 이는 전체 인원 중 20여명 이상을 경비 인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 천안시는 또다시 신규로 청원경찰을 채용했다. 실제 현재 이들은 대부분 경비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부서에 배치돼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청원경찰법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배치된 기관 또는 사업장의 경비 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불투명한 채용 과정도 논란이다. 시는 이들을 채용하면서 1차 서류전형에서 공무원 결격 사유가 없는 응시자를 모두 합격시켰으며 두 차례 모두 필기 시험과 체력 시험을 생략한 채 면접 시험만 치른 끝에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 시가 자체 선정한 면접관들이 사전에 짬짜미를 한다면 충분히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의혹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인천 강화군, 전북 익산시 등의 경우 최근 청원경찰을 채용하면서 기초 체력시험은 물론 서류 전형에서 배점 기준(유사경력 10점, 무술유단증 10점, 관련 자격증 5점, 관련학과 출신 5점, 저소득 및 국가유공자 가산점 각 2점 등)을 엄정하게 적용해 최종 면접 진출자를 선발하고 있다.

천안시 인사담당 관계자는 “일선 부서에서 결원이 된 청원경찰 인력을 충원해달라고 요청해 신규 임용자를 뽑았으며 면접관들이 엄정하게 심사해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없다”며 “(면접만으로 합격자를 선발해 부정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채용 표준안을 만들어 하달하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천안시 공무원 E씨는 “구본영 시장 재임 중 뽑힌 청원경찰들을 두고 `선거캠프 출신이더라, 또는 누구의 연줄로 들어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무기계약직근로자 신분으로 오래 일하고 있는 시청 직원들의 경우 상실감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천안 이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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