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왕암저수지에서의 불법 낚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왕암저수지는 천연기념물 제327호인 원앙의 서식지로 시는 물환경보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2003년 4월 30일부터 왕암저수지 전지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낚시금지구역에서는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논산 김중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중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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