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여론조사 결과 SNS 올리고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 SNS 올리고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04.3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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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관위 제천시장 입후보 예정자 고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게시하거나 전송한 제천시장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지역 인터넷매체의 제천시장 후보 적합도와 지지도 조사 결과를 자신의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에 게시해 5800여명의 회원에게 노출한 혐의다.

특히 선관위는 현직 공무원인 A씨가 지난 12~13일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제천시청 공무원들과 지역 기관·단체장, 지인 등 800여명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사실도 확인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은 입후보예정자들의 지지도 등을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선거범죄는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결과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는 만큼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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