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31)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2시께 제주 시내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30만원을 훔치는 등 이달 17일까지 총 33회에 걸쳐 370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가 없어서 범행을 하게 됐다" 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7일 제주시 삼도1동 인근 도로에 세워진 차량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던 중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가급적 현금이나 귀중품은 차량 내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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