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중과 1달'…'아파트 거래 '뚝'·집값 상승세 둔화'
'보유세 중과 1달'…'아파트 거래 '뚝'·집값 상승세 둔화'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4.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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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중과된 4월 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건수가 3월의 반토막 수준에 그치고, 집값 상승세도 둔화되며 그 여파가 강남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건수는 이달 들어 5847건을 기록 중이다.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거래가 활발하던 지난달 거래건수(1만3935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지난 2010년 4월(3630건)에 비해서는 2000여건 이상 많다.

4월 아파트 매매시장도 가라앉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는 한 주 전에 비해 0.03%하락했다. 작년 9월 1일(-0.12%)이후 33주 만에 하락반전했다. 강남4구의 재건축 매매가도 서초구를 제외하고 모두 떨어졌다. 하락폭은 강남(-0.04%), 송파(-0.03%), 강동(-0.12%)의 순이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일반 아파트+재건축 아파트) 상승폭(0.06%)도 11주 연속 둔화됐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0.01%)과 강동(-0.02)이 유일하게 매매가가 하락했다. 집값 상승세 둔화의 여파가 재건축 단지가 몰려있는 강남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달 아파트 거래건수가 급감하고, 집값 상승세가 둔회된 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작된 데다, 보유세 논의가 첫발을 내디딘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건수와 매매가는 거래·보유세제 개편, 거시환경 등 시장근본요인, 정부 규제 등에 상당부분 좌우된다. 실제로 서울지역 아파트의 거래건수는 미국에서 금융위기기 발발한 다음해인 2009년 4월 6846건, 2010년 4월 3630건으로 쪼그라들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5년 4월 1만3716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 부과하는 주택 거래세를 뜻한다. 이달부터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서울, 경기·부산 일부, 세종시 등)의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면 양도차익의 최대 60%까지 세금으로 내야 한다. 주택 장기 보유에 따른 특별공제 혜택도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의미한다. 종부세는 참여정부때 첫 도입했다.

아파트 거래 부진, 집값 둔화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시장에 가장 큰 불확실성을 드리우는 보유 세제개편의 윤곽이 드러나기 까지 앞으로도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장의 주 관심사는 ▲고가의 1주택자도 보유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지▲보유세 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될지 ▲현행 0.156%수준인 실효세율(2015년 기준 한국)이 얼마나 오를지 등이다.

매도자와 매수자간 눈치보기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세 중과로 물량 일부를 내다팔기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그대로 보유하기도 찜찜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는 뜻이다. 매수자들도 집값이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고 보고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등 시간과의 싸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매도자와 매수자간 수싸움, 정보전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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