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호는 전날 오후 7시께 전남 영광군 안마도 서방 120㎞(EEZ 내측 18㎞) 해상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 8척으로부터 넘겨받은 어획물 6t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앞서 24일에도 또 다른 어획물운반선을 같은 혐의로 적발해 담보금 3000만원을 징수했다.
서해어업관리단 김옥식 단장은 "중국 어획물운반선은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어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면서 "중국 어획물운반선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선으로부터 넘겨받은 어획할당량 소진 및 불법어획물 전량 압수 등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제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 들어 무허가 어선 11척을 포함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21척을 나포해 담보금 2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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