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싸움 끝 주먹 다짐' 전직 대학총장, 벌금형 확정
'말 싸움 끝 주먹 다짐' 전직 대학총장, 벌금형 확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4.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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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영난 의논하다 처장 폭행
1·2심선 모두 벌금 150만원 선고
"고의성 인정…정당 방위 아니다"

학교 운영난으로 의견 대립을 겪다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처장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 총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지방의 모 대학 총장이었던 김모(65)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9월 학교 운영난으로 의견 갈등을 빚어오던 처장 A씨와 총장실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때리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말다툼을 하던 중 자리를 뜨려했지만 A씨가 막아서자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당시 학교가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정부지원금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학교 운영난에 대한 대책회의를 수시로 열었지만 A씨와 의견이 맞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과 2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A씨가 막아서는 바람에 몸싸움을 한 것으로 정당방위이며, 실랑이를 하다가 A씨가 탁자 모서리 등에 얼굴을 부딪친 것으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총장실 출입문과 탁자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어 실랑이를 하다가 탁자 위로 넘어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등 고의로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출입문을 나가려는 김씨를 막아섰다고 해도 이에 대항해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린 것은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 성격을 가진다"며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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