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A씨가 낸 소청 일부를 받아들여 징계 수위를 해임에서 강등(6급→ 7급)으로 낮췄다.
소첨심사위는 A씨의 향응 수수 등 비위·일탈 행위는 인정되지만, 해임 처분은 가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업무 관련 사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등 2~3건의 비위·일탈행위 의혹으로 국무총리실 감찰팀과 행안부 감사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런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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