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 의혹' 청주시 전 팀장 소청심사서 해임→ 강등 감경
`향응 의혹' 청주시 전 팀장 소청심사서 해임→ 강등 감경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04.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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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감사로 해임됐던 청주시 전 팀장(6급)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이 강등으로 감경됐다.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A씨가 낸 소청 일부를 받아들여 징계 수위를 해임에서 강등(6급→ 7급)으로 낮췄다.

소첨심사위는 A씨의 향응 수수 등 비위·일탈 행위는 인정되지만, 해임 처분은 가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업무 관련 사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 등 2~3건의 비위·일탈행위 의혹으로 국무총리실 감찰팀과 행안부 감사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런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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