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작' 이종명 "난 실형 가능성 낮다"…보석 요청
'댓글 공작' 이종명 "난 실형 가능성 낮다"…보석 요청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4.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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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17일 보석심문서 무죄 주장까지
법원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하나" 핀잔

이명박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가정보원 예산을 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종명(61) 전 국정원 3차장 측이 17일 '무죄'를 주장하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이 전 3차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보석심문에서 "본안심리를 통해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적다는 것, 법리적 측면서 무죄 주장 등 다툴 여지가 많이 심리됐다"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보석심문에서 통상적으로 "심리가 대부분 진행돼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펼친다. 무죄나 실형 가능성이 낮다는 걸 낙관하며 보석을 주장하는 장면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보석 청구하는 주된 이유가 무죄라는 주장이냐"며 "보석에서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본안 재판에서 한) 기존 주장 반복하지 말아달라"고 제재했다.

이어 재판부가 "구속기간이 6월6일까지 만기인데 그때까지 선고가 어렵기 때문 아닌가. 그게 제일 중요한 취지 아니냐"고 묻자 변호인은 "네"라고 대답했다.

이 전 3차장은 지난 13일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3차장은 원세훈(67)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퇴직자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 댓글활동 대가로 국정원 예산을 활동비로 지급한 혐의(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0년 1월~2012년 12월에 국정원 예산 65억원을 외곽팀에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7일 원 전 원장을 구속기소했고, 이 전 3차장은 재직기간을 고려해 이 중 48억원 손실에 가담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3차장은 지난해 11월30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함께 기소된 민병주(60) 전 심리단장은 지난 2월23일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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