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 딸 방치 영양실조 사망' 못된 엄마에 징역 9년 확정
'두살 딸 방치 영양실조 사망' 못된 엄마에 징역 9년 확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4.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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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년 → 2심 징역 9년 '형 가중'
우울증 등 심신미약 배척…"학대 반복"

두살 난 딸을 집에 홀로 두고 남자 친구와 여행을 가는 등 아이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결국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엄마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두살 난 딸을 집에 혼자 버려두고 남자친구와 외박이나 여행을 하는 등 물이나 식사 등을 제때 챙겨주지 않아 영양실조로 지난해 5월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20대이던 지난 2015년 딸을 출산하고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홀로 키워왔다. 당시 김씨는 남자친구와 며칠간 여행을 가는 등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최소 하루부터 최대 나흘까지 딸을 집에 혼자 두고 보살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김씨의 딸은 밥이나 물 등 돌봄을 받지 못해 몸무게가 급격히 줄어들고 건강이 나빠져 결국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이는 깡마른 얼굴에 작은 가슴 위로 갈비뼈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가녀린 팔다리에서 살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피골이 상접한 고도의 영양실조 상태에서 태어난 지 25개월 만에 사망했다"며 "김씨는 어머니로서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가 홀로 좁은 침대 속에서 오랜 시간 어머니를 애타게 기다리며 극심한 허기와 탈진 속에 방치됐고 건강상태가 점차 악화되면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살핌과 지원마저 스스로 단절시켰다"고 지적했다.

2심은 김씨가 산후우울증과 불면증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1심의 형이 가볍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아이에게 최소한의 영양분 공급조차 소홀히하며 학대했고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아이는 아무런 애정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극도로 곤궁한 상태를 힘겹게 버티다가 이름도 없이 참혹하게 사망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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