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대폭 개선
대전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대폭 개선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8.04.10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보점수제 도입 - 다자녀·임신·출산 공무원 유예제도 확대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이 인사 불만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사혁신 TF팀 운영 결과 나타난 건의사항을 수용,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직렬별 대표 및 노조 임원 등이 참여한 지방공무원 인사혁신 TF 2개팀에서는 8차례 논의와 의견조사를 통해 인사혁신 방안을 도출했고, 대전교육청은 다음 정기인사부터 단계별로 적용키로 했다.

주요 개선방안은 전보점수제 도입, 실질적 인사순환제 운영, 전입공모제 개선, 다자녀·임신·출산 공무원 유예제도 확대, 소수직렬 5급 승진심사 제도 개선 등이다.

전보제도는 전보인사를 객관적으로 설계하고 모두에게 공평한 근무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접근한다.

이를 위해 전보 항목을 점수화하는 전보점수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선호기관 독점 근무를 예방키 위해 근무 횟수를 당해 직급 1회로 제한하고, 반복근무도 금지해 실질적인 인사순환제를 실현한다.

저출산을 극복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도 강화된다.

그 동안 다자녀 공무원 대상으로 전보시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했으나 다자녀·임신·출산 공무원의 전보유예(1년)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5급 승진심사 제도도 개선해 소수직렬의 불만을 해소한다.

/대전 한권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