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화학공장 위험징후 미리 파악해 선제 대응"
고용노동부는 봄철 화학공장 대정비·보수기간을 맞아 사고발생 위험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위험경보제 대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7개 화학업종 사업장과 51종의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이상 사용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고위험 화학공장이다.
화학사고 위험경보제는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화학공장에서 보수·정비 등 화재·폭발 위험작업을 분기별로 미리 파악해 집중 관리하는 제도다.
위험경보는 파악된 위험작업 분석 결과에 따라 사업장·지역별로 3단계(관심, 주의, 경계)로 발령하며, 등급별로 집중 기술지도, 점검 및 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2분기 위험경보제 발령을 위해 1714개 사업장에 대해 2분기 예정된 정비·보수작업을 파악하고 위험징후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4월 10일까지 방문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결과를 반영해 '사업장 경보등급'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용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화학공장에서의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는 일상적인 설비 가동시 보다는 정비·보수작업 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비·보수작업이 많은 봄철에 고위험 화학공장의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