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런 고리대금이…'연 3900%' 대부업 일당 덜미
아직도 이런 고리대금이…'연 3900%' 대부업 일당 덜미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4.1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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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000여명 대상 폭리 대출, 불법 추심
종자돈 수천만원으로 시작해 36억원 챙겨

기업형 조직을 꾸려 전국 각지에서 고리 대출과 불법 추심을 일삼은 일당 64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국적으로 대부업 조직망을 꾸린 총책 김모(32)씨와 속칭 '바지사장' 장모(24)씨 등 조직원 15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조직원 4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서울 강남 등에 근거지를 두고 전국 각지에서 7000여명을 대상으로 고리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연체자를 상대로 협박하는 등 불법적인 채권 추심 1만1000여건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업체를 설립한 뒤 신용불량자와 일용직 노동자 등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이들과 급전이 필요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소액 대출을 실행하면서 최대 연 3900%(경찰 추산)에 달하는 폭리를 적용했다.

이들은 수천만원 규모의 종자돈으로 시작해 대출을 반복하면서 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이 실행한 대출 가운데는 30만원을 빌려주면서 1주일에 20만원 규모의 이자를 적용한 사례가 있다. 그러면서 1주일 기한을 넘기게 되면 매주 5만원 수준의 별도 이자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적용 이율을 높여갔다.

이들은 채무가 연체될 경우 대출자는 물론 그들의 가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욕설과 협박을 가하면서 폭리가 적용된 이자와 원금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

김씨 등은 대포통장과 대포전화를 활용하면서 조직을 전국 단위로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조직을 콜팀·면담팀·수금팀·인출팀·경리팀 등으로 구분해 가명을 사용하면서 활동했다.

또 온라인 등에 대부 광고를 게시하고 연락이 오면 대출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대출을 요구했으며, 적발 위험이 있을 경우 암호를 사용하고 행동 강령과 조직원 제재 규약을 만들어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관리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대출 대상자가 고리 대출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문신 등을 보여주면서 위협을 하기도 했다"며 "대출을 할 때에는 부모, 친인척, 지인 등 15~20명의 연락처를 적도록 하고 채권 추심에 활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김씨 등 조직원들에게 부채 이자 감면과 채무를 탕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본인 명의 통장을 양도한 김모(43)씨 등 20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가 있는 다른 조직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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