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선고' 내일 출입통제…"질서유지 차원"
법원, '박근혜 선고' 내일 출입통제…"질서유지 차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4.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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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지지자 결집·혼선 예상…청사 출입 제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이 제한된다.

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질서 유지 목적으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문을 통제·운용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선고가 열리는 법원청사 및 법정 주변에 지지자들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돼 대비를 하겠다는 취지다. 지지자들은 현재 서초동 법조타운 곳곳에서 지난주부터 피켓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

법원은 당일 오전 11시30분부터 청사 정문 차량문을 폐쇄한다.

오후 1시부터는 정문 보행로를 통제하고 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 일반방청권 소지자 등 신원확인이 가능한 사람만 출입을 허용한다.

또 선고공판이 열리는 대법정과 가까운 청사 서관 1층 주출입구도 폐쇄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관계인 및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통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은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에서 오후 2시10분부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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