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 몇번?” 성희롱 증평 女공무원 소청 기각
“부부관계 몇번?” 성희롱 증평 女공무원 소청 기각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8.03.0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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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심사위 “증평군 6급 팀장 → 7급 강등 처분 정당”

남성이 아닌 여성상사의 성희롱 발언으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일었던 증평군청의 간부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도는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처분에 불복한 군청 A팀장(7급·여)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소청심사위는 “상습적이고, 장기간 이뤄진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팀장은 남녀 부하 직원에게 “부부관계는 몇 번 하느냐”, “애인은 (밤일) 잘하느냐”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청 공무원노조가 피해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제보받아, 군에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조사에 착수한 군청 감사부서는 직원들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2월 A팀장을 중징계 의결요구로 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조사 과정에서 A팀장은 직위해제 됐다.

도 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12월20일 징계의결 요구서가 제출된 A팀장에 대해 공무원 품위손상을 인정, 6급에서 7급으로 강등 처분했다.

성희롱 발언을 부인하던 A팀장은 강등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A팀장은 현재 휴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평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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