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방치 간호사 '태움' 문화 근절…필요시 '근로감독'
수십년 방치 간호사 '태움' 문화 근절…필요시 '근로감독'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3.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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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병원업종 노사단체 직장내 괴롭힘 개선 간담회
노사자율 추진 지원…고용부 후속 간담회 통해 세부방안 마련

생명을 다루는 곳이라는 이유로 간호사간 강압적인 '태움' 문화를 사실상 방치해 온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태움' 문화는 재가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로 직장내 괴롭힘을 뜻한다. 임신순번제는 간호사들이 2명이상 한번에 임신하지 않도록 순번을 정하는 관행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김왕 근로기준정책관 주재로 병원업종 노사단체, 전문가, 관계부처와 병원업종 직장내 괴롭힘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A씨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병원업종에서의 직장내 괴롭힘(태움 관행)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다. 고용부는 병원업종을 대상으로 선제적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그동안 간호사간 강압적인 군대식 문화는 각종 부작용을 낳아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으나 생명을 다루는 곳이란 이유로 사실상 방치돼 왔다.

정부도 자살 등 사고가 일어날때마다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미봉책에 그쳤다. 이번에는 강력한 대책으로 부조리 근절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병원업종의 직장내 괴롭힘의 실태와 원인,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노사단체, 전문가 등은 병원내 만연한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포함) 등 불합리한 관행을 노사자율로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해결에 관한 사항 기재 ▲사업장내 노·사 동수로 '직장내 괴롭힘 조사단' 구성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행복한 일 연구소 문강분 대표는 "간호사가 건강한 근무환경속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임신순번제, 불합리한 처우와 불규칙적인 근무 등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간호사가 업무의 전문성 등에 비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이직률이 높고 이는 업무 과중으로 이어져 환자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후속 간담회를 개최해 병원업종의 직장내 괴롭힘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노사 자율로 추진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병원 스스로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감독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부는 아울러 지난해 11월 실시한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왕 정책관은 "직장내 괴롭힘은 노동인권, 근로환경과도 밀접히 관련될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병원업종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병원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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