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국 서충주농협 조합장 무죄 확정
김병국 서충주농협 조합장 무죄 확정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8.02.2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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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탁선거법 위반혐의 원심판결 유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병국(68) 충북 서충주농협 조합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 조합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조합장은 2015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 서충주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했다.

그는 재임 기간인 2016년 2월 5일 조합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건어물 세트 1114개(개당 시가 3만4200원)에 자신의 이름과 인사말이 담긴 스티커를 붙여 조합원들에게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합장 이름이 기재된 스티커를 건어물 세트에 부착해 편지와 함께 조합원들에게 선물로 돌린 것은 통상적인 관행으로 보인다”며 “선물은 농업협동조합 명의로 보내진 것으로 조합장 개인의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근거로 김 조합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돌린 건어물세트는 조합장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합원들에게 한정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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