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하고 지내자"…여중생에 뽀뽀한 40대 항소심도 실형
"연락하고 지내자"…여중생에 뽀뽀한 40대 항소심도 실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2.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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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등교하던 여중생을 성추행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강제추행)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명령한 신상정보 3년간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5년간 부착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23일 오전 8시께 전북 전주시내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등교하던 B양에게 "그동안 지켜봤다. 마음에 든다. 오빠·동생으로 지내자"라며 B양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에게 길을 묻는 척하며 접근해 주차장으로 끌고 간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A씨는 B양을 추행한것도 모자라 "연락하고 지내자"며 전화번호까지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01년과 2004년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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