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2일 `산불방지 총력결의 발대식'을 열고 비상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날 발대식엔 대원 등 160여명이 `산불 제로화'를 결의하고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대원들은 앞서 주요임무, 근무요령 및 안전강화, 산불통합지휘체계 구축, 산불위치 관제시스템 사용 요령 등을 교육받고 이해력을 높였다.
군은 이와 연계해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산림 연접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또 산불조심 캠페인, 계도방송 등을 실시해 주민들의 경각심도 일깨운다.
단속반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 흡연행위,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를 적발할 경우 과태료 30만원,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50만원을 부과한다. 산림법 위반 주민과 입산객 등은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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