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대입전형료 산정근거 공개 추진…의무화 법안 발의
'깜깜이' 대입전형료 산정근거 공개 추진…의무화 법안 발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2.0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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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의원, '교육기관 정보공개 특례법' 개정안
3년간 입학전형료 수입 5540억
수시·정시 9차례 모두 치면 60만원 훌쩍

대학들이 대학입시전형료 산출근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정숙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2일 대학 입시전형료 세부내역을 교육정보 공개사항에 포함하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해 정보공시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국내 대학은 대학정보공시 홈페이지 ‘대학알리미’ 등을 통해 등록금 및 장학금, 취업률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입시 전형료와 관련해 제공되는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다.

대학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년) 전국 4년제 대학이 거둬들인 입학전형료 수입 총액은 5540여억원에 달한다.

사립대는 수시전형 평균 7만7000원, 정시전형 6만원으로 국공립대의 경우 수시전형이 5만3000원, 정시전형이 4만6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기준 6번의 수시전형과 3번의 정시전형에 모두 응시하는 경우 응시생별로 전형료로만 6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이처럼 그동안 ‘묻지마식’으로 각 대학들이 매년 상당한 액수의 입시전형료 수입을 챙겨 왔지만 그 산출근거나 내역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응시생과 학부모들은 초조한 나머지 액수를 따질 틈도 없이 대학별로 제시하는 입시전형료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대학알리미’는 대학별 입학전형료와 관련해 수입 및 지출현황을 연례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정작 전형료 산출 근거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입시 전형료 세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해 대입 관련 정보 접근권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장정숙 의원은 "대학별로 혹은 같은 학교라도 단과대학이나 전형에 따라 전형료가 천차만별이지만 입시전형료가 어떤 근거로 산출되는지 알 수 없는 형편"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형료 세부내역이 공개돼 회계 관리가 투명해지는 것은 물론 관련 정보를 더욱 폭넓게 해 지원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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