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 소송서 패소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보존회)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우표 발행을 취소한 우정사업본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보존회가 우정사업본부장을 상대로 낸 기념우표 발행결정 철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1일 각하 판결했다.
보존회는 지난해 7월18일 "적법한 이유 없이 기념우표 발행 결정을 취소했다"며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구미시는 박 전 대통령 탄생 100년(지난해 11월14일)을 맞아 기념우표 발행을 신청했고,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5월23일 우표발행심의위(심의위)를 거쳐 승인했다.
그러나 심의위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해 7월12일 재심의를 열어 발행 철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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