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실명 계좌 직접 개설해보니…
가상화폐 실명 계좌 직접 개설해보니…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2.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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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시작 한 지 3일째인 1일 오전 10시44분 기업은행 대구 달서구 죽전동 지점.

이른 시간부터 은행에는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발걸음이 이어졌다. 대기표를 뽑은 뒤 5분 정도 기다리자 계좌 개설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각 취급업소(거래소)마다 거래하는 은행도 다르다. 기자가 가입한 가상화폐 취급업소는 업비트(UPbit)다. 업비트는 기업은행을 이용해야 한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의 경우 각각 농협, 신한은행 등을 쓴다.

계좌를 개설할 땐 재직 증명서를 지참해야 하지만 직장이 4대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 직장 가입자 확인을 위한 '자격 득실확인서'를 팩스로 받아 확인하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이는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2016년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하면서부터 확인하는 절차라는 게 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직장이 없거나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창구에서는 1일 최대 출금한도가 100만 원이다. 현금자동지급기(ATM)와 인터넷뱅킹에서는 30만 원으로 한도가 제한 돼 있다.

계좌를 개설하려면 은행거래서와 가상화폐 거래 설명서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서류 작성을 마치자 창구 직원은 "보안상의 이유로 보안카드 사용 시 하루 최대 이체 한도는 1000만 원"이라며 "OTP카드를 사용하면 최대한도 1억 원 까지 설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OTP(One Time Password) 기기의 가격은 5000원이다. 1만 원을 전달한 뒤 거스름돈은 계좌로 입금했다. 계좌 개설에는 총 30여 분의 시간이 걸렸다.

은행은 고객이 통장을 만들러 온 것에 대한 업무로 계좌를 개설해 줄 뿐 가상화폐 신규고객인지 기존고객인지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

은행관계자는 " 지난 1월 31일의 경우 창구방문 고객 중 50%이상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했다"며 "일단 한번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이 많은 듯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은행을 찾은 박모(32)씨는 "경험 삼아 한번 만들어보자는 생각해 은행에 왔다"면서 "계좌를 만들었으니 실제 투자도 고민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하지만 기존 업비트 등 가상화폐 취급업소 고객이 아니면 실명 계좌를 개설해도 입금이 불가능해 실질적인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다.

업비트 측이 인증절차 레벨 3단계를 기존 전용번호를 발급 받은 고객만 계좌 인증을 가능하도록 비활성화해뒀기 때문이다. 출금전용 계좌는 은행 구분없이 본인명의 계좌라면 가능하다.

업비트 측은 "안정적인 거래 실명제 시행을 위해 기존 가상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부터 이용할 수 있다"면서 "신규회원의 인증 가능 일정은 추후 안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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