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담철곤 오리온 회장 '횡령' 의혹 다시 수사한다
검찰, 담철곤 오리온 회장 '횡령' 의혹 다시 수사한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2.01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처형 이혜경 전 부회장이 항고 제기
고검 "다시 판단하라" 재기수사 명령

검찰이 불기소 처분된 담철곤(63) 오리온 회장의 횡령 등 혐의 고소·고발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7월 불기소 처분된 담 회장의 횡령·배임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불기소 처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판단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판단해 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담 회장은 지난해 2월 동양채권단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증여세 포탈 혐의로 고발당했다. 처형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역시 "선친에게 상속받은 아이팩 주식을 담 회장이 부당하게 가로챘다"며 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지난해 7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담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이 2014년 2월~2015년 5월에 4억2000여만원 상당의 회사 소유 미술품을 자택으로 빼돌린 혐의를 포착, 기소했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상태다.

이 전 동양그룹 부회장은 담 회장 불기소 처분에 불복,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항고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고소·고발인이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형사절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