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논 파일 작성' 국정원 전 직원 체포 후 조사
검찰, '지논 파일 작성' 국정원 전 직원 체포 후 조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2.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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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차례 기각된 체포영장 재청구
건강·국정원 허가 이유로 수차례 불응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정치 공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정원 직원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 직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등에서 주요 증거로 사용된 '425 지논' 파일 작성자다. 해당 파일에는 당시 심리전단의 대응 지침 등 활동 방향 관련 내용이 담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1일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김모씨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날 오후 집행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체포 당시 김씨는 병원에 있었고 소리를 치는 등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그간 재판에서 김씨가 파일을 작성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씨는 몸이 좋지 않고, 검찰 조사를 위해서는 국정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검찰 출석을 미뤄왔다.

하지만 검찰 확인 결과 김씨는 국정원 측에 검찰 출석 허가 신청을 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국정원 측에서는 기존 검찰과 법원 출석을 이미 승인한 만큼 추가 허가가 필요없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하기도 했다.

수차례 소환 통보를 이어오던 검찰은 지난달 20일 김씨가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추가로 두 차례 소환 통보했다. 김씨가 이마저 불응하자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29일 "그간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위, 피의자의 퇴원 이후 출석 요구 횟수 등에 비춰 피의자에 대해 추가로 임의출석을 요구하지 않고 현 단계에서 긴급히 피의자를 체포해야 할 긴급성과 상당성이 소명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이후 김씨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수사를 거쳐 김씨가 출석할 수 있는 상황임을 입증할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근거자료를 추가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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