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소 취하서 위조 체불 사업주 불구속 기소
검찰, 고소 취하서 위조 체불 사업주 불구속 기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2.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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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봉현)는 자신에 대한 고소 취하서(처벌 불원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임금체불 사업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과 7월 자신의 임금 체불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일부 근로자들의 명의를 이용, 고소 취하서를 위조한 뒤 이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체불) 혐의와 함께 두 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 씨는 이중 한 건의 재판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임금 체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합의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이 사업주의 처벌을 원치않으면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기각결정이 재심 사유나 비상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형법상 문서위조죄로 처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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