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법정관리 둘다 필요…부실 상태 맞게 선택해야"
"워크아웃·법정관리 둘다 필요…부실 상태 맞게 선택해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2.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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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워크아웃 신청·졸업비율 '하향' 추세
기업 구조조정에 있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가 서로 다른 제도적 지원방식을 갖추고 있어 각 부실기업의 특성에 맞는 구조조정 제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워크아웃의 경우 신규자금지원이 가능한 특징을 지니고 있고 출자전환도 활발히 이뤄져 기업 규모를 유지하는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며 "신규자금지원이 상거래채권 변제에 주로 쓰이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업의 계속적인 영업행위가 중요한 상황에는 워크아웃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생의 경우 채무면제가 활발히 이뤄지지만 신규자금지원이 어려워 기업 규모 축소 및 자산 매각을 통한 수익성 개선 식의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채권자와의 관계가 복잡하고 지나친 부채로 인해 부실화된 기업의 경우 채무면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회생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기업신용위험평가 이후 C등급 기업의 워크아웃 신청 비율과 졸업비율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2009년 C등급을 받은 기업의 91.4%가 워크아웃을 개시한 이후 2014년 29.4%까지 감소하다 최근 다소 반등, 2017년 40.0%를 기록했다.

2001년 워크아웃을 시작한 기업의 졸업비율은 92.3%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며 2011, 2012년 25%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3년 워크아웃 개시 기업들의 졸업비율은 50%로 반등했으며 2014, 2015년 개시 기업들의 졸업비율은 40% 내외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 연구위원은 "신청비율 감소는 워크아웃 신청 주체가 기업으로 변경된 제도적 요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며 "졸업비율 감소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정상화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특히 건설업 영위 기업이 워크아웃 대상에 많이 포함된 점, 2013년까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자산 매각 등 담보를 통한 대출이 어려워진 점 역시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워크아웃 기업들은 업종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조선·건설업의 경우 사업의 외형이 유지되는 구조조정을 했지만, 전자산업은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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