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철회" 거리로 나선 의사들
"의료법 개정 철회" 거리로 나선 의사들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7.02.14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분별 진료 조장…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할 것"
   
▲ 13일 청주상당공원에서 열린 '의료법 개악 저지 궐기대회'에서 충북도의사회, 충북도치과의사회, 충북도한의사회 등 참가자들이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유현덕기자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의 탈전문화를 조장한다며 의료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의료계도 의료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도의사회와 충북도치과의사회, 충북도 한의사회 등 3개 의료단체는 13일 오후 1시 청주상당공원에서 의료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건강의 기본이 되는 점을 무시한 채 5개월 만에 짜깁기식으로 만들었다"며 "국민의 건강을 훼손하고 의료인의 전문성을 몰락시키는 의료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보건복지부는 전문인으로서의 의사의 권리를 이기주의로 매도할 뿐 아니라 대선 정국에 쫓겨 표심을 위해 급조된 의료법으로 국민건강과 의료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의료법 개정안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국민의 건강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논의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유시민 장관이 추진하는 개악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창규 충북도의사회 회장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자체의 본질을 벗어나 왜곡됐다"며 "7년 전에도 국민의 건강과 진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정부가 시행한 의료법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볼때 똑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회 충북도치과의사협회장은 "의료행위를 규격화로 규정해 무분별한 진료를 조장할 소지가 있는 개정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표준진료 지침과 진료비용 게시 등의 내용의 개정안은 의료인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값싼 상거래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해 충북도 3개 의사회와 청주시 3개 의사회 등 의료인 500여 명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양·한방 및 치과의 협진 허용, 의사의 치료방법 설명의무, 비급여진료비용 할인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의료단체는 개정안 중 의료행위 규정에 '투약'을 명시하지 않은 것 간호사 업무에 간호진단을 신설한 것 표준진료지침 제정한 것 위해가 없을 경우 '유사의료행위'로 처벌하지 않는 점 등 의사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