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유아동승 차량 요일제 적용대상 제외
임산부·유아동승 차량 요일제 적용대상 제외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2.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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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운동의 일환으로 임산부와 유아동승 차량에 대해 전공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임산부 및 유아동승 차량에 대한 '요일제 적용대상' 제외 방침은, 지난해 12월 열린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을 구체화 한 것으로 지난 12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됐다. 이번 방침은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요일제 적용대상은 임신사실이 확인된 병원증명서를 발급받은 여성이나 이를 소지한 자가 운전 또는 동승한 차량, 소속기관장이 임산부에게 발급한 요일제 제외증명을 제시한 경우 등이다.

한편, 유아의 경우 만 7세 미만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의 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아를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태워준 후 유아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 출입 및 주차장에서의 주차인 경우 동승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 또는 부착한 경우 요일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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