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박찬주 전 육군대장 "전역 막고 연수원 보임 등 군 검찰 기소 위법하다"
뇌물 혐의 박찬주 전 육군대장 "전역 막고 연수원 보임 등 군 검찰 기소 위법하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1.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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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민간법원에 나와 재판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10일 특가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육군 대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법정에 나온 박 전 대장은 "군 내부에서는 대장 등 고위 간부가 보직 해임되면 자동 전역된다는 군 인사법 조항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며 "국방부와 군 검찰도 이를 알고 있었을텐데, 나를 정책 연수원으로 보임한 뒤 위법적인 수사를 벌여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장 측 변호인은 "군 검찰은 자동전역돼 민간인 신분이었던 피고인을 불법 구금하고 재판권이 없는 군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며 "대법원 판단으로 이 사건이 민간법원으로 이첩되긴 했지만, 애초부터 위법한 공소제기이므로 심리와 판단으로 더 나아갈 필요없이 공소기각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의견서로 미리 받아 검토했던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방부는 피고인의 전역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책 연구원으로 보임했는데, 외형상으론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군 검찰이 자동전역 조항을 알고도 공소를 제기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국방부에서 의도적으로 전역을 늦췄다는 주장과 군검찰의 기소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추후 재판과정에서 필요가 있다면 공소 제기의 위법성을 다시 판단하겠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박 전 대장과 변호인단은 이날 군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 전 대장 측 변호인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A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A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스스로 '이자를 더 주겠다'고 한 것일 뿐 피고인이 요청한 것이 아니다"며 "받았다는 향응 부분도 인간적인 관계로 함께 식사를 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쓴 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은 당시 지휘업무를 주로 했는데, 고철관련 군 사업을 한 A씨와 업무 관련성도 없다"며 "청탁을 받고 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부하직원의 고충 민원을 들어줬을 뿐인데 과장됐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장이 신청한 보석심문도 진행했다.

박 전 대장 측 변호인은 "그동안의 과정을 고려한 때 군 검찰, 군사법원이 아닌 정상적인 민간법원이었다면 이런 혐의 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을지도 의심스럽다"며 보석을 주장했다.

박 전 대장은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국방부가 전역을 막으면서 현역 신분의 대장을 포승줄 묶어 대중앞에 세운 것은 상징적 의미를 위해서였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지난 수개월간 헌병대 영창에 있으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것인지, 적국에 포로로 잡힌 것인지 혼란스러웠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종합해 조만간 보석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박 전 대장은 고철업자에게 5억원대 돈을 빌려준 뒤 수천만원의 과도한 이자를 받고, 군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향응 등을 받은 혐의(특가법 상 뇌물)로 군검찰로부터 기소됐다.

박 전 대장은 제2작전사령관 재직 당시 모 중령의 인사 청탁을 받고 부하직원을 시켜 보직심의 결과를 변경한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박 전 대장은 공관병에게 폭언과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이른바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처음 세간에 알려졌지만, 수사에 나선 군검찰은 법적 처벌대상으로까지 볼 수 없다며 뇌물 등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박 전 대장은 지난해 8월 1일 전역신청서를 냈지만, 국방부는 이를 수리하지 않고 같은 달 8일 그에게 정책 연수 보직을 부여했다. 박 전 대장이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현역에서 전역한 사람이 범한 범죄 중 특정 군사범죄 외에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질 수 없다"며 박 전 대장이 신청한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고,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박 전 대장의 주소지 관할지인 수원지법으로 넘어왔다.

다음 재판은 이달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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