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최경환·이우현, 3일 구속심사…"불체포특권 소멸"
'뇌물' 최경환·이우현, 3일 구속심사…"불체포특권 소멸"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1.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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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달 11·26일 각각 구속영장 청구
회기 중 불체포특권 등 이유로 절차 지연

법원이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을 감안해 그간 영장심사를 미뤄왔으나 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3일 오전 10시30분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최 의원을,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이 의웜 심사를 담당한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여야가 임시국회를 종료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날 두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70·구속기소)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구속기소)씨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으로 의심되는 돈 5억5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지난달 11일과 26일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의원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현직 의원인 점 등을 고려해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는 절차 등도 진행했다.

하지만 후속 절차는 여야 간 이견 끝에 임시국회가 연장되면서 지연됐다. '방탄 국회'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는 지난달 29일 임시국회를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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