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30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전국 165만여명에 대해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해 '광복 71주년 기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 직후인 2016년 7월 13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165만975명이다.
충북은 4만9400명으로 4만5836명의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자 768명도 바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205명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인 2591명은 결격 기간이 해제돼 도로교통공단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나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거 3년 내 면허 정지·취소나 결격 기간 사면을 받은 전력자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별감면 대상 여부는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이나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 (www.efine.go.kr)에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